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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는 것도 방법이 있다 : 불법 채권 추심

by 조영광 변호사 2024. 2. 20.

 

 

 

들어가며

 
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누군가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채권의 회수,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법률상 금지된 부당한 추심 행위, 즉 불법 채권 추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단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무심코 한 언행이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채권자에게는 올바른 추심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심하고, 채무자에게는 불법적인 추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

 

기본상식, 채권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권추심법

 
아무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이란 변제기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 행위 중 일정한 경우에는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금융기관
2. 채권추심회사
3. 자산관리자
4.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일반 개인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들을 위해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 명칭, 연락처
2. 채권자의 성명, 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저녁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생략
3의2.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며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절대 금물, 불법 채권 추심 10 계명!

 
1.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다면,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추심 행위(= 방문, 전화, 문자, 영상, 서류 등)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은행), 채권추심회사, 일반 개인 채권자 등은 채무자가 실제로 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추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추심 행위는 금지됩니다.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돈을 갚아달라고 말했다가 역으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3.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는 방법으로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악질적인 추심 방법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가장 높습니다. 
 
4.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저녁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① 방문하거나 ② 말·글·음향·영상·물건(= 전화, 문자, 영상, 서류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으로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으로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6. 채무자 외에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으로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7.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 내용을 공연히 알리는 방법으로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8.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9.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추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10.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곧 결혼하는데 그 사정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채권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많이 문제 되는 것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인데, 이때에는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불공정한 채권 추심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위에서 살펴본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그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각각 다릅니다. 
 
① 먼저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장 중하게 처벌하니 절대 이러한 방법으로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
 
② 채권추심법 제9조 나머지, 제10조, 제11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채권추심법 제8조의 3 제1항, 제11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④ 채권추심법 제8조의 2, 제12조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⑤ 채권추심법 제11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⑥ 채권추심법 제12조 제3호, 제3호의 2, 제4호, 제5호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별개의 협박죄나 폭행죄, 강요죄 등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실무상으로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추심 방법에 따라 불법 채권 추심 행위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채무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함께 고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추심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상 처벌될 수 있으므로, 추심행위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