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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정보10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강화 / 전세사기 예방 / 전세계약 주의사항 / 24년 7월 10일 시행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임차인은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통해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 2024. 7. 9.
지급명령 신청/양식/절차/비용/관할법원/이의신청 지급명령의 의미 당사자 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컨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매번 출석해야 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인지대(= 법원을 이용하는 수수료)나 송달료 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법은 특별한 소송절차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민사소송보다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 판결문 등)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2024. 6. 13.
[임대차] 임차인 전세·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근무지 변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살던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한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줄 테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불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임.. 2024. 6. 12.
[임대차 필수 지식] 임차인의 대항력 뜻/요건/대항력 있는 임차인/대항력 없는 임차인 들어가며 사람들의 거주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내 집에 살거나 남의 집을 빌려 살거나.  이중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이라면,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걸어 잠그듯,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항력의 의미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