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조영광 변호사입니다.
그간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 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2021년 10월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토킹의 의미와 기준, 처벌 및 형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1. 좋아하는 이성에 대한 계속적인 고백... 스토킹일까?
지금 이 포스팅을 읽는 여러분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일입니다.
과거에는 좋아하는 이성이 거절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고백을 해서 결실을 맺은 사람에게 지고지순한 사랑꾼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과거에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던 행동도 현대사회에서는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의 지고지순한 사랑꾼도 현대사회에서는 "사랑꾼"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될까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스토킹행위
가. 스토킹의 기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상대방이나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건이나 이유 없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하물며 상식적으로 이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은 당연히 스토킹행위에 해당되겠지요.
나. 제재 조치
그만 연락하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으면 상대방은 결국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응급조치라는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3.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응급조치만 받게 되지만,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종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고소대리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미행까지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에게 혐의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스토킹범죄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써 강력하게 처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됩니다.
1. 응급조치
피해자가 처음으로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응급조치는 보통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초기의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조치 및 범죄수사
3. 피해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이처럼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처벌되거나 긴급응급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응급조치는 경찰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
가. 긴급응급조치 실시
응급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에게 또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은 그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원만하게 협의하기 위해 연락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좋게 봐줄 리 만무합니다. 이제 경찰은 행위자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범죄)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한눈에 보더라도 응급조치보다는 좀 더 강력한 조치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가 주거지 등에 없는 상태이더라도 그 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고, 이 사실을 스토킹행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간이 지나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나.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및 청구
접근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경찰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검사는 판사에게 순차적으로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신청 및 청구하고, 판사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승인합니다.
다. 위반 시 처벌 수위
만약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위반행위가 "스토킹범죄"로 간주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잠정조치
가. 잠정조치의 신청 및 청구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예방 조치인 반면,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향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피해자 보호조치입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검사는 판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잠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긴급응급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나. 잠정조치의 기간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불복 절차
스토킹행위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하여 "항고"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요건 | 절차 | 조치 |
응급조치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경고 ▶ 분리 및 수사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절차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이동(동의 시)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발생 우려 및 긴급성 | 경찰 → 검찰 → 법원 | ▶ 피해자나 그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동영상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 | 경찰 → 검찰 → 법원 | ▶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지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 문자, 동영상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반의사불벌죄 폐지
본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보복 범죄 등 2차 가해가 발생하는 폐단을 예방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2023년 7월경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에도 "완전 이별 조건으로 120만 원을 받고도 10대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한 20대"의 인터넷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민감하게 변화함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스토킹 사건의 경험이 많은 조영광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광 변호사의 성공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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