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의 구성요건
< 사기 >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처분행위, ③ 인과관계, ④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된 피해액을 변제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소·불기소를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기망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망의 의미
판례에 의하면,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7도20682 판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망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3. 기망의 정도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착오에 빠뜨린 것만으로 전부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가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거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기망의 방법
기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기망은 언어나 문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명시적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② 이에 반해 기망은 행위에 의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전취식을 한 경우에는 주문행위 자체가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이 있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기망한 것에 해당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고지의무가 언제 인정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판례
1.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1.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써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2-2.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출자금으로 빌딩을 경락받았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에 실패한 피고인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분양 중도금의 집단적 대출을 교섭하여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의 내용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명시적 기망행위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3-1.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에게 한 원금반환 약정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명시적 기망행위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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