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기한1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관한 제도(2025. 3. 1. 시행)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항소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소는 각하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1심 판결의 내용·그 판결에 대한 항소취지·항소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항소장 제출 이후 시간을 두고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 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