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죄1 [폭행] 대리기사·버스기사·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죄, 요건/정차/처벌 및 형량/합의/반의사불벌죄/대처방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행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 뇌물, 마약 등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약칭 "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가법 제5조의10에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는 달리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운전자 폭행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죄▶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 2024.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