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1 [임대차] 전대차의 뜻/계약/동의/효력/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자/유의사항 전대차의 뜻 전대차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목적물을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률적으로 임차인은 전대인, 제3자는 전차인이라고 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고, 이들 사이에 별개의 임대차관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존속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