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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2

[폭행] 대리기사·버스기사·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죄, 요건/정차/처벌 및 형량/합의/반의사불벌죄/대처방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행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 뇌물, 마약 등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약칭 "특가법"이라고도 하는데, 특가법 제5조의10에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는 달리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운전자 폭행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죄▶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 2024. 11. 25.
[폭행] 폭행죄의 의미/기준/성립요건/처벌 및 형량/합의/반의사불벌죄 (Feat. 쌍방폭행) 폭행의 의미, 판단기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도9302 판결). 즉, 신체 접촉이 매우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자른 행위,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사람의 몸을 살짝 밀치는 행위, 상대방에게 담배연기를 뿜는 행위,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