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2 [사기 1편]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행위의 의미 및 판례 1. 사기죄의 구성요건 ▶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처분행위, ③ 인과관계, ④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된 피해액을 변제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소·불기소를 가르는.. 2025. 1. 15.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100여 차례에 걸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A와 B는 친구 사이입니다. A는 B에게 "친형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친형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토지가 팔리면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5년 동안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친형이 A에게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A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는 자신은 무죄이고 형량 또한 과하다는 사유로, 검찰은 오히려 A의 죄질.. 2024.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