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사기 고소2

[사기 1편]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행위의 의미 및 판례 1. 사기죄의 구성요건 ▶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처분행위, ③ 인과관계, ④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된 피해액을 변제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소·불기소를 가르는.. 2025. 1. 15.
[형사전문변호사/성공사례] 차용사기 고소 대리하여 징역형 선고된 사건 사건의 개요 고소인 A는 B가 운영 중인 의류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는 위 매장에서 A에게 "의류매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0만 원, 2022년 0월 0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로부터 돈을 차용한 B는 약속한 이자는커녕 변제기까지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A와의 상담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본 변호사는 B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고소 전략  차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금전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차용인에게 변제의.. 202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