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대리1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 요건, 신청,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아파트·빌라·다가구 등 임차주택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다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동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당시 이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5나17600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1. 임대차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해지통고 등의 사유로 임대.. 2025.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