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성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함께 선고받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벌에 부수하여 내려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 제한, 치료강의 수강 명령, 전자발찌 등이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등록·공개·고지는 그 의미가 각각 다르고 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1. 의미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한 개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신상정보 등록"이란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의 전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신상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신상정보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만 활용합니다.
2. 대상자
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구입·소지·시청
=> 위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시 말해, 위의 3가지 범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등록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대다수의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42조 참고)"를 저질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서는 이를 법무부에 송달해야 합니다.
3. 등록기간 및 면제
가. 등록기간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죄질에 따라 4구간으로 차등화하였으며, 보시다시피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 등록면제
다만,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무부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는 등록대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
[일정기간]
▶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 7년
▶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 10년
▶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 15년
▶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 20년
[일정 요건]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판결 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 판결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이수명령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등록면제 신청서와 신청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1. 의미
신상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은 경우 그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위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지역, 내 위치 반경 2km,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으로 성범죄자를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절차는 법무부가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송부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2. 대상자
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위의 죄들을 범하였으나 심신상실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위의 죄들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3. 공개기간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아청법 제49조 제2항,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신상정보 고지
1. 의미
신상정보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고지"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고지를 선고받은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및 보호 기관(학교 등), 주민센터에 신상정보를 모바일(카카오톡)·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30일간 게시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검색·열람해야 하는 반면, 신상정보 고지는 적극적인 범죄 예방차원에서 인근 주민에게 직접 고지해 주는 것이므로,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고지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위의 죄들을 범하였으나 심신상실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위의 죄들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개 대상자와 동일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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