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형사공탁의 문제점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소에 납부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공탁하여 감형을 받는 "기습공탁"이나 감형 이후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공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에 의하면, 기습공탁 → 감형 → 먹튀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지난 10년간 먹튀공탁의 규모가 무려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공탁의 꼼수,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1. 기습공탁
기습공탁이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넉넉한 시점에 공탁을 하면, 공탁관 → 법원, 검찰 →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공탁 사실이 통지되어 피해자에게는 공탁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반면, 기습공탁과 같이 판결 선고 1~2일 전 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나 검찰로서는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간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기습공탁을 했던 것입니다.
2. 먹튀공탁
먹튀공탁이란 실무상 형사공탁 시 피고인에게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현행법상 형사공탁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관련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1. 형사소송법 개정안 - 기습공탁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가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피고인이 판결 선고 1일 전에 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받는 폐해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탁법 개정안 - 먹튀공탁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법 제9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칙적 회수 금지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공탁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받은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몰래 회수하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예외적 회수 가능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예외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
[형사공탁 1편]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으면,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 - 피고인
[형사공탁 2편] 가해자가 몰래 형사공탁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죠..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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