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의미/기준/성립요건/처벌 및 형량/합의/반의사불벌죄 (Feat. 쌍방폭행)
폭행의 의미, 판단기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도9302 판결). 즉, 신체 접촉이 매우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적으로 모발이나 수염을 자른 행위,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 사람의 몸을 살짝 밀치는 행위, 상대방에게 담배연기를 뿜는 행위,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
2024. 11. 22.